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제도는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.
이는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임신 계획이 있다면 필수 가임력 검사로 미리 생식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가임력 검사비지원 내용
지원대상
: 모든 20~49세 남녀
(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, 15~19세 남녀 중 부부,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지원.)
지원 검사항목
: 여성 (난소기능검사[AMH]), 부인과 초음파 / 남성 (정액검사[정자정밀형태검사])
지원 금액
: 여성 (최대 13만 원) / 남성(최대 5만 원)
지원 횟수
: 주요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 (29세 이하[제1주기], 30~34세[제2주기], 35~49세[제3주기])
추가 문의
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보건소
가임력 검사비지원 절차
지원 신청
: e보건소 온라인 신청(e-health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
: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(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)
검사 및 결과상담
: 기간 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, 방법 (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)
검사비 청구 및 지급
: 기간 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, 방법 (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)
제출서류
신 청 |
내 국 인 |
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 ※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※ 15~19세 부부 대상자, 혼인증빙서류 제출 (필요 시) |
외 국 인 |
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(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 ⑤ 혼인 증빙서류 (필요 시) ※ 온라인 신청 시 ④, ⑤ 첨부파일로 제출 |
|
청 구 |
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(세부내역서)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※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|
반응형